2018 제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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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8 제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>
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(추가경정예산)에 의거하여 양지직업재활원의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양지직업재활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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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_1차_추가경정예산서_공고.pdf (118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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