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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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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지직업재활원
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20-03-31 11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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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의 규정에 의거

2019년  양지직업재활원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


[공고기간 : 2020. 03. 31. ~2020. 07. 01.까지 (3개월)]


 


2020. 03. 31




양지직업재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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