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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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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지직업재활원
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8-03-30 12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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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의 규정에 의거
2017년도 양지직업재활원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[공고기간 : 2018. 03. 30. ~2018. 06. 30.까지 (3개월)]
 
2018. 03. 30
 
양지직업재활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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