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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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②의 규정에 의거
2017년도 양지직업재활원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[공고기간 : 2018. 03. 30. ~2018. 06. 30.까지 (3개월)]
2018. 03. 30
양지직업재활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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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후원금품_수입_및_사용결과_공고_양지직업재활원_.zip (52.3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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