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도 후원금품 사용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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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②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양지직업재활원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[공고기간 : 2016년 04월 07일부터 2016년 07월 06일까지 (3개월)]
2016. 04. 07
양지직업재활원장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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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_후원금사용내역_공고.pdf (508.8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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